서울 안암동 고려대 본관 앞에 서 있는 김성수 동상.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대법원에서 친일행위가 인정된 <동아일보> 창업자 김성수(1891∼1955)씨의 서훈이 56년 만에 박탈됐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김성수씨가 일제강점기 <동아일보>와 각종 학교를 세운 언론·교육분야 공로로 1962년 받은 건국공로훈장 복장(현재 대통령장)의 취소를 의결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인촌 김성수는 독립운동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작년 4월 그의 친일행위를 인정했다. 허위 공적으로 받은 서훈은 상훈법에 따라 취소를 해야 해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김씨의 서훈이 취소되면서 2009년 대통령 소속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독립운동을 했으나 뒤에 적극적인 친일 활동을 펼친 사실이 드러났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20명의 서훈 박탈이 모두 마무리됐다. 당시 진상규명위는 일제강점기에 김씨가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보훈처는 2011년 19명의 서훈을 취소했으나 김씨에 대해서는 ‘법원 확정 판결이 남았다’는 이유로 취소 대상에서 뺐다. 남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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