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65·사진) 경남 함양군수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함양군청 직원 3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임 군수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창원지법 거창지청은 22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행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군수는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 사이 군청 공무원 3명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돈을 준 공무원 중 2명은 특혜성 인사 혜택을 봤으나, 나머지 1명은 혜택을 보지 못하자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임 군수는 군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임 군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도착해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임 군수는 최근 6·13 지방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