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명 ‘근접한 울산에도 투표권 줘야’ 서명
울산 북구 자생단체, 환경단체 등으로 꾸려진 ‘경주방폐장 유치 철회를 위한 울산주민대책위’는 28일 경주방폐장 터 선정 주민투표가 위헌인지를 묻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대책위는 주민 1000여명이 서명한 청구서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터로 확정된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 30여만평에서 10㎞ 거리에 울산 북구 강동동이 접해 있는 등 경주시민보다 울산시민들이 피해를 더 많이 받게 된다”며 “경주시민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울산시민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주민 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방폐장 터를 선정하면서 행정구역 단위로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방폐장 영향권에 있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며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 전체가 참여하는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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