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추출된 시민 9명이 유무죄 평결…부산지법 대법정서
일반 시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국민참여 모의재판이 다음달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사개추위) 기획추진단은 28일 입법단계에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구체적 모습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지법 대법정에서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모의재판에는 일반 시민 9명이 배심원으로 참가해 재판을 지켜보고 합의에 의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결한다. 사개추위는 행자부의 협조를 통해 부산고법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심원 후보 600명을 뽑아, 이들 가운데 71명에게서 배심원으로 참가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사개추위는 이들 가운데서 다시 무작위로 40명의 배심원 후보를 정했으며, 재판 전날 9명을 최종선발해 통보할 예정이다.
모의재판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각색해서 하며,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가 실제 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배심원들에게는 사건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
배심원은 20살 이상 성인 남녀로 구성되며, 대통령,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법원·검찰·경찰·소방 공무원, 군인 등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의 종사자나 피고인의 친족 등 사건 관련자는 될 수 없다. 배심원들은 판사가 없는 상태에서 논의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게 되며,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판사와 함께 토론해 다수결로 평결하게 된다. 배심원에게는 교통비와 수당이 주어진다.
김선수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장은 “일선 법원, 검찰, 변호사회가 함께 모의재판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러 차례 실전같은 연습도 했다”며 “해방 이후 처음 도입되는 제도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한해 동안 전국 고등법원 관내에서 모의재판을 거치고, 2007년부터 5년 동안 시험 시행한 뒤 2012년부터 본격 도입하게 된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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