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했다. 사진은 지난 1월15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개찰구.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 정책을 접는다. 27일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처로 실시한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 대신 자발적으로 차량운행 자제를 유도하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새 정책을 보면,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를 ‘서울형 공해차량’으로 정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날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정책’이다. 어길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현재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 차량(2.5t 이상)은 수도권 32만대, 전국에는 117만대 가량이 있다.
일반 승용차 중에서도 공해를 일으키는 차는 사대문 안(녹색교통지역)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된다. 환경부에선 오는 4월 자동차 배출등급을 고시할 예정인데, 서울시는 6등급(2005년 이전 생산 경유차량)과 5등급(2009년 이전 생산 경유차량) 차를 단계적으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정책 변화를 밝히면서 앞으로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도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없다. 앞서 서울시는 초미세먼지가 연속 ‘나쁨’ 수준이던 지난 1월 15일과 17, 18일 3차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했다.
시행 2달을 넘기지 못하고 중단된 이유는 하루에 50억원 비용이 든다는 점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커지면서 ‘후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보다 더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해달라’는 시민사회단체 요구도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주 열린 토론회 등에서 ‘차량규제가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는 것이다. 서울시 대책이 나오자 서울환경운동연합 등은 “앞으로 시민공동행동 등은 서울시와 정책 공동논의에 나설테니 이제 오염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차량2부제 의무화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있어야 한다”며 공을 정부와 국회로 넘겼다.
그러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중단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면 올 봄은 ‘미세먼지 정책 부재’ 상태가 될 가능성도 높다. 서울시에 들어오는 공해차량 32만대 중 서울차량은 8만대에 그쳐 인천과 경기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상당부분 줄어들기 때문이다. 공해 승용차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은 공청회 등을 거쳐 시기와 방법을 정할 예정이어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시는 2005년 파리시가 공해차를 운행 제한했을 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15% 줄어든 것을 근거로 서울도 시행한다면 그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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