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 경기도 여주 남한강 수상센터 전경. 여주시 제공
경기도 여주 남한강에서도 요트 등 수상레저 관련 조종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여주시는 남한강 수상센터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지난 2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수상센터는 인적기준, 시설기준 등에 대한 실사를 거쳐 지난해 12월28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및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종면허는 1급, 2급, 요트면허로 종별이 나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통과한 뒤, 안전교육까지 받아야 최종 면허가 발급된다. 지금까지 조종면허시험장은 서울과 가평 2곳뿐이어서 수도권 응시자들의 불편이 컸다.
여주시 현암동 남한강에 지난해 4월 선박구조물로 개장한 수상센터는 카누와 카약, 딩기요트 등 무동력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건립됐고, 동력 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 시험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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