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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15일 사임…경기지사 도전장

등록 2018-03-02 09:20수정 2018-03-02 10:47

청년배당 등 ‘파격적 복지’ 정책 펴다
경기도지사 출마 위해 8년 만에 사임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8년 만에 시장직을 떠나는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8년 만에 시장직을 떠나는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오는 15일 8년 만에 시장직을 내려놓는다.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다.

이 시장은 2일 오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98조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사임 통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사임일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사임통지서에 사임일은 오는 15일로 적어 제출하며, 퇴임식은 하루 전인 14일 할 예정이다.

이 시장의 사임통지서 제출은 공직선거법상 사임 기한인 오는 15일에 맞춰 시장직에서 물러나기 위해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 단체장으로 출마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하려면 선거 90일 전 사퇴하게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기도 했던 이 시장은 그동안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기정사실로 해 왔다.

이 시장은 사임까지 열흘가량 남은 임기 동안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하지 않고 시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변호사가 돼 시민운동을 해온 이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시립의료원 건립·청년배당·무상교복·무상산후조리 사업 등 파격적 시민복지 정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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