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원 변호사 등 시민고발인 300명이 5일 오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한국지엠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시민고발인 제공
전북 군산시민들이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방침과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지엠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군산에서 활동하는 조성원 변호사와 이진우 <매거진군산> 대표 등 고발인들은 5일 오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한국지엠 경영진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 변호사와 이 대표는 2월26일부터 3월2일까지 5일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한국지엠 경영진 고발을 위한 시민고발인 300명을 모집했다.
고발인 300명에는 군산시민 201명과 군산지역을 제외한 시민 99명이 참여했다. 애초 군산시민으로만 한정하려다 전국적인 관심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모집인원은 군산 인구수 27만명(1월말 기준 27만4788명)의 0.1%에 해당하는 270명을 목표로 했으나 30명이나 초과했다.
2월26일부터 3월2일까지 5일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고발인 336명을 모집했으나 신청철회자, 전화 무응답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신청자 등을 제외한 300명이 고발인으로 나섰다. 시민고발인 제공
시민고발인들은 고발장 접수 뒤 “한국지엠 쪽의 고리채 부담, 신차 개발비·로열티 이전 부담, 차량부품 고가매입, 완성차 저가판매 등의 의혹을 검찰이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엠 경영진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고 이전가격 조작은 세법 등의 위반에 해당한다. 고발 건이 공정하게 수사되는지를 지켜보고 검찰수사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원 변호사는 “이번 고발로 일방적인 공장폐쇄와 지엠 사태 원인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이 이뤄졌다. 산업은행에 대한 (국민감사청구가 가능한 300인 이상을 확보한 만큼) 국민감사청구와 한국지엠에 대한 세무조사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군산 등에 16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지엠 군산공장과 지난해 7월 조업을 중단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관련업체들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특례보증연계 긴급 경영안정자금 150억원, 기존대출 거치기간 연장 100억원, 기업운영 필수경비 무이자 특례보증지원 50억원 등이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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