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렌터카를 내년 말까지 현재의 25% 안팎을 감축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도심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 이양과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신설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교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자동차의 운행제한’ 권한은 그동안 우도 등 제주도에 속한 부속도서에서의 운행제한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제주도로 이양함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제주도 전역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고 있는 렌터카의 수급계획을 포함해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의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렌터카 증가 억제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 소속으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는 이 계획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한 조례 제정과 업계 간 의견을 종합해 세부수급조절계획,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안 등을 마련하고 도의회와 협의 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다.
도는 개정안이 오는 20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전망하고,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총량제 관련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해 현재 3만2천여대의 제주지역 렌터카 차량을 1차로 2만5천여대 수준으로 줄인다. 제주지역에는 지난해 말 현재 주사무소를 제주에 둔 렌터카 업체가 96곳에 2만2700여대, 영업소만 있는 업체가 19곳에 9300여대 등이 있다. 이들 업체는 적게는 100대(전기차업체는 60대가 최하)에서 많게는 2600여대를 소유하고 있다. 도는 내년 말까지 신규도입을 제한하게 되면 차령제한에 따라 7천여대 정도를 자연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렌터카의 차령제한은 5년으로 2회에 한해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업체 간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 렌터카 보유 대수를 줄여나갈 계획으로, 앞으로 25% 정도를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정훈 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 혼잡지역과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등에 대한 자동차 운행제한과 렌터카에 대해서도 신규 등록 및 차령 초과에 따른 대차나 폐차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하겠다. 내년 말에는 도내 교통 혼잡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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