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트램 3법’ 통과로 경기도의 트램(노면전차) 건설이 탄력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5일 오이도역(4호선·수인선)∼정왕동∼스마트허브∼원시역(소사원시선)∼한양대역(신안산선) 사이 16.2㎞ 구간에 시흥·안산 스마트허브 트램을 도입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국토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노승호 도시철도팀장은 “트램 3법의 통과로 그동안 주춤했던 트램 건설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흥·안산 스마트허브 노선 설치 방침에 따라,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트램 노선은 모두 10개로 늘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앞서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9개의 트램 중에서 실제 사업이 추진된 곳은 수원 1호선(수원역~한일타운)과 성남 1호선(판교역~성남산업단지) 등 2곳이었다. 특히 수원 1호선의 경우 민자 사업 신청까지 들어왔으나 트램 설치에 따른 법적 장애를 극복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수원시도 사업 재개를 서두르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애초 2020년까지 트램을 개통하려 했으나 현재 중단돼 있다. 이번에 법적 장애가 해소됨으로써 사업 적격성 심사부터 다시 시작하면 2022년까지 트램을 개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램은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도로 위 운행 교통수단에서 빠져 있었으나 이번 트램 3법 통과로 도로 운행의 근거가 신설됐다. 도시철도법에서는 트램 전용차로와 혼용차로의 설치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또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 궤도 경계선으로부터 양쪽으로 30m를 철도보호지구로 개발행위를 신고하도록 했던 것을 10m 이내로 축소하거나 예외로 하도록 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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