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학생들 학습권 보장해야”
초등 34곳, 중학교 76곳 이달부터 폐지
초등 34곳, 중학교 76곳 이달부터 폐지
이달부터 경기도 초·중학교 운동부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이 금지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5일 “2015년부터 초·중학교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정서·신체적 발달을 위해 2018년 3월부터 운동부 숙소를 폐지하도록 안내했고, 이달부터 기숙사 운영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학생 선수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34곳, 중학교 76곳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조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의 목표가 '운동' 한 가지로만 설정되는 것은 잘못이다. 이번 조처는 체육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을 일찍 선발해 육성하는 엘리트주의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재능과 진로를 탐색해나갈 기회를 더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각 학교는 폐지한 운동부 숙소를 학생 휴게실로 활용하는 등 추후 관리 계획을 5월까지 도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으로 통학할 때 편도로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 선수들을 위한 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다. 또 고등학교는 체육특기자 입학시험 등을 고려해 기숙사 운영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운동부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기도 고등학교는 59곳이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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