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12년 만에 2명이 늘어난다.
제주도는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회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제주도 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법 시행일 후 5일 이내에 선거구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도는 법 시행일이 오는 9일로 예상됨에 따라 12일께 도의회에 선거구 획정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1차 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도 및 도의회와 정당에 의견진술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선거구획정 기준 및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제주시 제6선거구(삼도1동·삼도2동·오라동)를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 선거구’와 ‘제주시 오라동 선거구’로 분구하고, 제주시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를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선거구’와 ‘제주시 아라동선거구’로 분구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은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지난 2006년 41명으로 결정된 뒤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고정돼 있는 데다 다른 지역의 기초·광역 의원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어 주민 대표성이 약화하고 있다”며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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