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9일부터 읍·면 지역에 사는 만 70살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간 24회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행복택시’를 도입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에서도 읍·면 지역에 사는 만 70살 이상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행복택시 사업이 9일부터 운영된다.
제주도는 7일 제주도청에서 제주은행, 제주도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비씨카드와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협약식’을 열고 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만 70살 이상 노인들이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1차례에 최대 7천원(호출비 1천원 포함)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한 결제금액은 자동처리되며, 7천원을 넘는 비용이 발생할 때만 이용객이 부담금을 내면 된다. 1인당 연간 2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제주형 행복택시’ 기반 조성을 위해 22개 사업에 170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도는 △택시 내 무료 와이파이 구축 △택시 내 통역기능 구축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공항 심야택시 운영시간 확대 △택시 정보통신 이용 활성화 △택시 승차대 시설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택시 안전운행 기반(블랙박스) 조성 △안심귀가 서비스 △낡은 택시 고급화 △친환경택시(전기자동차) 교체 △택시수급조절 △택시요금체계 적정성 분석 △택시운송사업발전 기본계획 용역 등을 실시한다.
도는 또 관광행복택시의 시범운영과 버스에서 택시로 환승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택시업계의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어르신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읍·면 지역 2만7천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하고, 점차 예산 범위 안에서 동 지역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이런 정책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따른 택시업계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도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택시업계가 자구노력은 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만 퍼주기식으로 하면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느냐”, “행복택시나 낡은 택시의 고급화 교체사업 등의 운영에 따른 법률적 지원 근거가 무엇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한 의원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 행정이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뒤 오히려 택시업계의 반발을 다독이려는 선심성 예산지원”이라고 비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