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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 시내버스 포장 음식 반입 금지…기준 ‘아리송’

등록 2018-03-08 14:15수정 2018-03-08 14:32

커피·햄버거 등 테이크아웃 음식 ‘탑승 거부’
모두 금지할 순 없어 기준 놓고 설왕설래

“버스에 커피 등 음식물을 들고 타지 맙시다” 8일부터 서울시내 버스 정류장과 버스에 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문이 붙었다.

커피 뿐 아니라 아이스크림, 떡볶이, 햄버거 등 포장구매한 음식들을 가지고 버스를 탈 수 없게 된 이 규칙이 시행된 것은 실제론 지난 1월4일부터 “버스 기사는 음식물이 담긴 포장 컵 또는 불결·악취 물품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부터다. 그러나 아직도 이 새로운 규칙이 잘 알려지지 않아 승객과 버스 기사들의 실랑이가 끊이지 않아 안내문을 붙이고 홍보에 나선 것이다.

음식물을 가지고 탈 수 없다는 조례는 뜨거운 음료나 얼음이 담긴 테이크 아웃 컵을 들고 시내버스에 탔다가 쏟거나, 냄새를 싫어하는 다른 승객들과 다투는 일이 많아지면서 만들어졌다. 지난해 11월 “버스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음식물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이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유광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어디까지 제한할 것이냐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당시 시의회에서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모든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컵을 들고 시내버스 타는 것을 다 방지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뚜껑 없이 음료 등을 담은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에서는 “음식물 반입금지가 아니라 ‘취식 금지’가 맞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집에 가서 먹기 위해 포장 구매한 경우에도 버스를 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전기사가 운전하면서 자리에 앉은 승객들의 행동까지 규제하기는 어려운 데다가 음식물 냄새를 풍기는 다른 승객들에 대한 민원도 많아 당분간 ‘반입금지’는 차에서 먹기 위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음식물을 가지고 타는 경우에 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전기사가 포장 음식을 가진 승객들에게 주의를 시키고, 버리고 타도록 권유하고 있어 반입금지라고 할 수는 없고 제도가 정착된다면 기준도 좀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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