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가까이 군부대와 행정기관 앞에서 장송곡을 틀어 악성 소음을 일으킨 시위자 4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의사전달수단으로써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8일, 전주에 위치했던 육군 35사단의 전북 임실군 이전을 반대해 부대와 군청 앞에서 장송곡을 틀어 공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공동상해)로 기소된 임실군민 오아무개(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 등 3명에게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합리적 의사전달행위를 넘어섰고, 고성능 확성기를 틀어 피해자들에게 급성 스트레스를 가한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를 맡았던 이들은 부대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부대 앞에서 44~74데시벨(㏈)로 장송곡을 방송해 업무와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귀울림)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확성기를 방음벽 위에 재설치하고 장송곡을 계속 튼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1년 3∼12월 임실군청 옆에서 72∼81데시벨의 음량으로 반복적으로 장송곡을 틀어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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