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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차량 운전자, 자전거 보호 의무 갖는다

등록 2018-03-12 15:22수정 2018-03-12 21:31

서울시, 차량-자전거 사고 줄이는 4대 대책 발표
자동차, 우선도로에서 자전거와 1m 이상 띄워야
우선도로의 색깔도 눈에 잘 띄는 것으로 칠할 것
런던의 자전거 차로. 김규원 기자
런던의 자전거 차로. 김규원 기자
앞으로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게 된다.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2일 서울시는 한해 2500건이 넘는 차량-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을 보면, 첫째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차량이 자전거에 절대적으로 양보하게 할 방침이다.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모든 차량은 자전거로부터 1m 이상 띄워야 하며,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의 자전거 우선도로. 김규원 기자
서울의 자전거 우선도로. 김규원 기자
둘째 영국 런던의 하늘색처럼 자전거 우선도로를 눈에 잘 띄는 색깔로 칠한다. 셋째 무인카메라와 단속 인원을 배치해 자전거 도로에서 불법 주차를 단속하고, 주차 금지 구간도 지정한다. 넷째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차량 운행 방법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차도의 맨 바깥 차로에 지정한 것으로 서울시의 전체 자전거 도로 880.9㎞ 가운데 113㎞에 이른다.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서울에서 차량-자전거 사고는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했으며, 2016년 사망자는 18명이었다. 했다. 차량 대 자전거 사고는 전체 자전거 사고의 76%이며, 자전거 사망 사고 가운데서도 83%도 차량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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