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가 12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법외노조라는 통보를 받으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씌여졌던 굴레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을 지난 2012년 이후 6년 만에 체결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죽이기 위해 강요한 4대 적폐에 마침표를 찍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부는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떠밀고, 시도교육청에 전임자 복귀, 사무실 철거, 위원회 참여 배제, 단체협약 무효화 등을 종용했다. 하지만 부당한 이런 조처들은 현장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전교조 전임자 1명의 휴직을 허가하고 대신 소속 학교에 기간제 교사를 파견하는 인사를 했다. 또 사무실 공간을 빌려주고,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보장하는 등 사실상 노조의 지위를 인정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교조는 정책과제를 함께 논의해야 하는 소중한 교원단체”라며 “지난 정권이 만든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교조를 교육발전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법외노조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전교조 전임자 5명(지부 3명, 본부 2명)의 휴직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도교육청 인근에 전교조 사무실을 도교육청 명의로 임대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임자 3명의 휴직을 승인했다가 교육부의 종용으로 취소하기도 했다. 이들이 소속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전임으로 근무를 계속하자 징계위에 회부했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를 유보한 상황이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전임자 문제로 학교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선 안 된다.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북도교육청도 올해 전임자 1명의 휴직을 받아들였다. 도교육청은 전임자 1명이 신청한 3~12월 10개월 휴직을 허가하고 소속 학교에 기간제 교사를 파견했다. 사무실 임대와 위원회 참여, 단체협상 등에서도 이전과 다름없는 태도를 보여왔다.
김형배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현장에서는 노조이지만, 제도적으로 노조가 아닌 모순을 해결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노조의 지위를 인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관옥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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