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울산시당은 지난 17일 울산시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김기현 울산시장(자유한국당) 측근비리 의혹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 시장과 울산시 관급비리에 대한 전면수사를 촉구했다. 민중당 울산시당 제공
4·13지방선거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결정된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와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져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김지천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은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울산문화방송>의 김기현 시장 관련 보도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소장을 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허위사실 정정보도 요청을 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울산문화방송>은 지난 18일 오전 ‘돌직구40’ 프로그램을 통해 김 시장이 자기 소유 건물에 비서관을 상주시켜 관리했고, 김 시장 소유 부동산이 경부고속철 울산역 연결도로 사업터에 포함되도록 도시계획도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앞서 16일 김 시장 비서실장이 한 아파트 건설에 특정 레미콘 업체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장 비서실과 울산시 건축주택과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지난 연말부터 김 시장 동생이 또다른 아파트 건설현장 인허가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며, 김 시장 동생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김 특보는 회견에서 김 시장의 부동산 관련 의혹보도에 대해 “비서관이 6개월에 1~2차례 업무 이외 시간에 (김 시장 소유) 건물에 잠시 들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역할을 한 것으로 공무원복무규정을 어기진 않았고 상주하면서 관리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고속철 울산역 연결 도시계획도로 결정도 “도시계획도로 결정 당시 지형여건·접근성·경제성 등을 고려한 평면계획 단계에서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파악하지 않는다. 김 시장도 도로계획 결정 당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시장은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대해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관계부서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시 조례의 통상적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정상적 업무처리를 한 것이다. 후보 공천 발표와 동시에 압수수색을 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린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적폐형 비리다. 수사가 엄정하고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중당 울산시당도 울산시청 정문과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열어, 김 시장과 울산시 관급공사 비리에 대한 전면수사와 지역적폐 청산을 요구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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