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려던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무시하고 지금처럼 2인 선거구 중심으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한 경남도의회에 반발해, 경남도가 획정위 안을 존중해달라며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미 부산·대구·인천·대전·경기·경북·경남 등 7곳 시·도의회가 획정위 안을 무시하고 2인 선거구로 쪼개기를 했는데, 이에 반발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집행부는 경남도가 처음이다.
경남도는 19일 “6·13 지방선거에 반영할 경남도의회의 시·군의원 선거구 개정조례안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해야 하는데, 도의회는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도의회가 재의결에서도 이미 가결된 획정안을 재가결하면, 획정안은 확정돼 시행된다. 하지만 도의회가 재의결에서 이미 가결된 획정안을 부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
경남도는 “선거구획정위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면서 인구 편차 최소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재의 요구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1월16일 구성된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7차례 회의, 시민단체 간담회, 49개 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4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경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오전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을 완전히 수정해 기존 선거구와 거의 비슷한 2인 선거구 중심으로 통과시켰고,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가결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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