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2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43대 0으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경남도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43대 0.
경남도의회가 6·13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선거구를 2인 선거구 중심으로 확정했다. 4인 선거구를 대폭 늘린 선거구획정위 획정안도, 획정위안을 존중해달라는 경남도 재의 요구도 모두 무시됐다.
경남도의회는 2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가결된 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에는 전체 도의원 55명 중 43명이 참석했는데, 43명 모두가 기존 가결된 획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43명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경남도의회는 확정된 획정안을 경남도에 넘겼고, 도는 이를 즉시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6·13지방선거에서 경남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는 2인 선거구 64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 4개 등 96개로 이뤄지게 됐다. 이는 2인 선거구 중심으로 이뤄진 기존 선거구를 사실상 유지하는 것이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비자유한국당 당원들은 20일 경남도의회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인 선거구를 대폭 늘린 선거구획정위 안을 받아들이라고 경남도의회에 촉구했다.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비자유한국당 당원들은 도의회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지방의회는 썩어버린 4대강과 다를 것이 없다.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민심이 흘러야 할 강물을 썩게 만들고 있다. 행정 권력에 대한 견제는 사라지고, 이권 추구와 각종 기행으로 악취만 풍기고 있다. 350만 도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를 62개에서 38개로 줄이는 대신, 4인 선거구를 2개에서 14개, 3인 선거구를 31개에서 32개로 늘려 전체 기초의원을 260명에서 264명으로 늘리는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지난 16일 오전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을 완전히 수정해 기존 선거구와 거의 비슷한 2인 선거구 중심으로 통과시켰고,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경남도는 선거구획정위 안을 존중해달라며 지난 19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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