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는 낚싯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각 부두의 낚싯배 준수사항 표지판 아래 빈 부분에 준수사항의 핵심내용을 요약해 큰 글씨로 쓴 펼침막을 내걸었다. 창원시 제공
시민안전을 위한 일선 구청 공무원들의 작지만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관심을 끌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20일 낚싯배들이 출항하는 관내 부두에 설치된 준수사항 표지판의 비어있는 아랫부분에 표지판 내용의 핵심사항을 요약해 큰 글씨로 쓴 펼침막을 최근 내걸었다고 밝혔다. 낚싯배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직원들이 고민 끝에 마련한 대책이다.
준수사항 표지판은 내용이 워낙 많은 데다 글자가 작아, 일부러 꼼꼼히 읽지 않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표지판 아래에 내건 펼침막은 핵심내용을 큰 글씨로 썼기 때문에, 일부러 읽지 않아도 그 앞을 지나가기만 하면 누구라도 한눈에 읽을 수 있다.
내용은 크게 △확인 △착용 △약속 등 세 가지다. 확인은 낚시어선 등록 여부와 유효기간, 등록된 선원(선장)이 운항하는지 여부, 낚시어선 신고확인증, 안전장비 등이다. 착용은 구명조끼와 안전장비다. 약속은 유해 낚시도구 사용금지, 안전운항, 어린 고기 방류, 쓰레기 수거(회수) 등이다.
펼침막을 기존 준수사항 표지판에 내걸었기 때문에 펼침막 제작비 3만원 외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았다. 더욱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준수사항 표지판 아래에 쓰레기를 버리기도 했으나, 펼침막을 내건 이후 쓰레기 투기도 사라졌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담당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일이라 아이디어를 어렵지 않게 시행할 수 있었는데, 낚시인들의 반응도 좋고 쓰레기 투기 근절 등 예상하지 않았던 효과도 거두고 있다. 낚시인들이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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