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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 가축분뇨 불법 배출 양돈농가 또 적발

등록 2018-03-20 16:55

제주도 자치경찰단, 13곳 양돈농가 적발
1명 구속영장 신청…8명은 불구속 입건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용암동굴 안에서 가축분뇨 찌꺼기를 발견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용암동굴 안에서 가축분뇨 찌꺼기를 발견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가축분뇨를 몰래 버려온 제주도 내 양돈농가 13곳이 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가축분뇨 불법 배출 의심농가 49곳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제주시 한림읍 ㄱ농장 대표 김아무개(67)씨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 배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양돈농가 8곳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중간배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혐의가 가벼운 나머지 4곳은 행정 처분하도록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한림읍 상명리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유출사건을 계기로 도내 296곳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49곳을 의심농가로 추려내 정밀조사를 벌여왔다.

ㄱ농장 대표 김씨는 분뇨 이송관로에 우수배수구를 뚫어 돼지 분뇨와 빗물이 함께 주변 용암동굴 지대로 흘러들어 가게 하고, 2t 용량의 물탱크가 설치된 화물차량을 이용해 가축분뇨를 주변 야산 등에 버리는 등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400여t을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면 ㄴ농장은 저장조에 펌프와 호스를 연결해 인근 과수원에 분뇨 1700여t을 버리고, 돈사 재건축 과정에서 나온 콘크리트 폐기물 53t을 농장 안에 매립한 혐의로 입건됐다. 애월읍 ㄷ농장은 돈사 등을 청소한 세정수를 모으는 집수조가 자주 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해 분뇨 5t 가량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다.

그밖의 농가들은 폐사축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개인 과수원에 분뇨를 살포하는가 하면 돈사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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