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366명이 무연고하는 도시. 서울시가 고독사를 막기 위한 지역네트워크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은평구 원룸에서 무연고 사망인의 유골함에 생전 그를 도왔던 은평구청 직원이 손을 얹고 추모하고 있는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에서 무연고 사망자는 2013년 285건에서 2017년 366건으로 나날이 늘고 있다. 혼자 살다가 돌발적으로 사망하는 고독사의 62%는 45~65살 중장년 남성이다. 1·2인 가구가 205만 가구, 전체 54%에 이르는 서울에서 고독한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니다. 서울시는 20일 고독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고독사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적 관계 형성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쪽방에서 치매에 걸린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하루 만에 노인을 발견한 사람은 ‘이웃살피미’를 맡아 평소 노인을 자주 방문했던 이웃이었다. 그 이웃이 없었다면 가족도 친척도 없는 그 노인의 죽음을 아무도 몰랐을 수도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금천구 가산동 쪽방 밀집지, 고시원이 많은 관악구 대학동 고시원, 노원구 하계1동 영구임대단지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여한 ‘이웃살피미’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올해는 17개 자치구의 26개 지역을 선정해 ‘이웃살피미’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주민모임이 고독사를 막는 지역 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독사 위험에 있는 1인 가구로 판단되면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3회, 90만원까지 지원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복지 상담사를 통해 정신건강 검진, 만성질환 관리 같은 의료 지원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고독사 원인 중 39%가 알코올 중독, 우울증, 간경화, 당뇨 같은 질병이다.
그동안은 무연고 사망자로 판명되면 장례식조차 하지 않고 바로 화장돼야 했다. 시민단체들은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무연고 사망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게도 사회적 장례식을 치러줄 것을 요구해왔다. 서울시는 22일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확대한 ‘서울시 공영장례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마을 장례를 시범 시행할 방침이다.
남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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