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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환승할인 2006년부터 30분 이내·두번만

등록 2005-11-29 23:18

내년 1월1일부터 경기도내 시내버스의 환승할인방식이 바뀐다. 경기도는 다음달 3일 경기도내 시내버스에 하차단말기를 갖춘 교통카드단말기를 새로 설치하는 등 ‘통합형 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해 한달 동안 시험운영을 거친 뒤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5c환승할인방식 어떻게 바뀌나=현재 경기도 시내버스에서 경기도 시내버스로 갈아탈 경우 400원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탑승한 버스에서 하차한 뒤에 30분 이내에 다른 버스를 탈 경우에만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는 탑승한 후 70분 이내에 다른 버스를 탈 경우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또 현재 환승할인 인정횟수가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2회까지만 인정된다. 아울러 시간 내에 동일 버스노선을 탈 경우 현재는 할인혜택이 있으나, 앞으로는 없다.

?5c교통카드 사용법은=버스를 1차례 이용할 경우에는 승차 단말기에만 교통카드를 접촉하면 된다. 그러나 버스를 환승할 경우 하차 단말기에 반드시 교통카드를 접촉해야 한다. 기존에 사용되는 선·후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IC칩 내장형 스마트카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통합거리 비례요금제 도입과 함께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 대중교통운영개선과 이기택 담당자는 “경기도에서 서울을 오가는 경기 도시형시내버스(1700여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서울시내 버스나 수도권 지하철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환승할인제의 도입은 이르면 내년 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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