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일 대구 중구 대봉동 방천시장 ‘김광석 길’을 사람들이 걷고 있다. 대구 중구 제공
대구 중구(구청장 윤순영)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 제정을 추진한 지 2년 만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가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기존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뜻한다.
대구 중구의회는 21일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중구가 제출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에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력 체결 권장 △5년 이상 장기 임대차가 가능한 상생협력상가 조성·지원 △상생협력상가협의체·상가상생협력위원회 설치·구성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상생협력상가협의체를 만들면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에서 환경개선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구는 앞서 지난해 5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방천시장 김광석길, 북성로, 약령시 주변 상권에 임대료가 치솟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약령시는 2011년 8월 현대백화점 대구점이 근처에 들어서면서 210곳(2009년)이던 한약상 등이 179곳(2015년)으로 줄었다. 2009년 2월부터 예술가와 상인이 함께 살린 방천시장도 이후 임대료가 치솟았다. 공구상이 몰려 있는 북성로도 사회적 기업 등이 몰려들며 임대료가 올랐다.
중구는 2016년 4월 서울 성동구·중구 등에 이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구의회는 이 조례가 재개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 보류했다. 이후 이 조례 제정이 계속 표류하다가 이날 2년 만에 구의회를 통과했다.
윤순영 중구청장은 “조례 제정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공공기반시설 지원과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받게 돼 임대료 인상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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