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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쩍은 광주상의 부회장 임명

등록 2018-03-21 17:15수정 2018-03-21 20:50

회장 건설업체의 순천 신대지구 사업 지원한 장본인
“공공기관이 법적 정의보다 개인적 의리를 앞세워서야”
최종만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최종만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광주상공회의소가 최종만(62)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하면서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1일 “신임 광주상의 정창선(76) 회장이 최 전 청장을 상근 부회장에 지명해 의원총회 동의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4월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행정·경제·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공직을 경험했기 때문에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상근 부회장의 임기는 3년이고, 1억원 안팎의 연봉을 받는다.

하지만 최 상근 부회장 자격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그와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다. 그는 중흥건설이 시행한 순천 신대지구 인허가권을 가진 공직자였고, 이 업체한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명예 퇴직했다. 중흥건설은 신대지구의 실시계획과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눈총을 받아왔다.

그는 2011년 광양경제자유구역청장 재직 때 순천 신대지구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시행사인 중흥건설로부터 뇌물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2015년 신대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하면서 금품수수의 단서가 나오자 당시 재직 중이던 아시아문화개발원장에서 물러났다. 이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심을 통해 징역 8개월 선고유예, 벌금 15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그는 “입원 중 받은 위로금 500만원은 퇴원 뒤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300만원은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해 공동으로 쓴 경비였다”며 뇌물수수를 부인해왔다.

광주상의 안팎에서는 “중흥건설의 보은인사로 보인다. 공공기관이 정의보다 빗나간 의리에 휘둘리고 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런 유착은 청산해야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그는 2010~2012년 광양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뒤 2012년 광주상의 상근 부회장에 임명되면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샀다. 광주시 도시계획국장·지역경제국장·행정부시장 등을 지낸 그는 “의원들이 동의한 만큼 직무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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