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통령 개헌안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미흡”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 위해 자치입법권 보강 등 촉구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 위해 자치입법권 보강 등 촉구
지방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분권 단체들이 대통령 개헌안의 지방분권이 연방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 등 전국단위 13개 조직과 광역단위 지역회의 10개로 꾸려진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22일 “(대통령 개헌안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발표한 개헌안에 포함된 지방분권공화국,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및 자치조직권, 보충성의 원칙, 위임사무 비용부담 원칙 및 지방세 조례주의, 국가와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간 재정조정제도 등 자치재정권, 주민자치권 천명 등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자치입법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지방분권개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자치입법권이 사실상 현재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 우려스럽다. 먼저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정하는 헌법상 규정이 없어 지방분권이 작동할 수 없다. 지방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지방정부가 국가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는 변형 입법권도 없다. 국가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지방정부는 조례를 정할 수 없어 활동을 못 하도록 손발이 묶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령의 범위내에서’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로 개선하였다고 하지만 국가법률에서 광범위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위임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여전히 국가법률에 종속적인 조례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지방세 조례주의도 자치입법권의 제약으로 인해 그 의미가 거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지방의 손발을 풀기 위한 자치입법권의 대폭적인 보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지방정부는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아울러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 발의 자체로 정쟁을 더 증폭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하고 국회가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조속한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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