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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 지켜보기 힘들어” 남편 사망 방치한 아내 국민참여재판

등록 2018-03-25 14:14수정 2018-03-25 14:47

수원지검, 유기치사죄로 아내 불구속 기소
“수술 받는 것 보기 힘들고 오랜 병간호 지쳐”
투병 중인 남편을 지켜보기 힘들다며 치료가 필요한 남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최근 남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가정주부 ㄱ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7월23일 자신의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남편(50)의 음식물 섭취를 위해 복부에 삽입된 위루관 튜브가 빠져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닷새 후 영양결핍으로 인한 탈수로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루관이란 입으로 음식 섭취가 어려운 환자가 영양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위장관에 직접 관을 만들어서 음식물을 주입하는 것이다.

ㄱ씨의 남편은 10여 년 전 희귀성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 중 2010년 뇌출혈로 전신이 마비돼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년 11월께부터 집에서 아내 ㄱ씨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남편이 다시 튜브 삽입 수술을 받는 것을 보기가 힘들고 오랜 병간호에 지쳐서 그랬다”고 말 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고 ㄱ씨의 재판은 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부가 있는 수원지법에서 열린다.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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