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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렌터카 총량제’ 앞두고 차량 증차 ‘꼼짝 마’

등록 2018-03-26 16:24

총량제 도입 발표 뒤 2주간 1년치 넘는 증차 신청
제주도, 신청 렌터카 3472대 중 91% ‘증차 불가’
제주도가 도내 교통과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렌터카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까지 틈새를 노린 ‘꼼수 증차’를 허가하지 않았다.

도는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접수된 3472대의 렌터카 증차 요구 가운데 91.5%인 3178대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일 열린 제주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에 따라 심의한 결과다.

도는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이양이 확정된 뒤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증차 및 신규 등록(영업소 포함)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3472대의 증차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2년 동안 연평균 증차 대수인 2857대를 훨씬 넘어서는 대수다. 이 가운데 1195대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자친 취하했다.

도는 25개 업체 2277대 증차 및 신규 등록에 대해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15개 업체의 294대 증차는 수용했지만, 기준에 미달한 10개 업체 1983대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이 신설된 제주특별법은 오는 9월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도는 꾸준한 인구 유입과 관광객 증가에 따라 렌터카를 비롯한 자동차가 많이 증가해 교통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렌터카에 대해 수급조절 권한 이양을 추진해왔다.

도는 법 시행 이전까지 ‘꼼수 증차’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렌터카 증차 및 유입에 따른 적정 관리를 위해 지난 14일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을 세우고, 등록과 관련한 차고지 개발행위 인허가 제한 및 행정지도를 통해 증차 억제와 등록 기준 강화를 통한 증차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다음달까지 렌터카 수급조절 기준 마련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조례안 작성(4~5월), 도의회 상정 및 심사(6월), 수급조절위원회 구성(7월) 및 수급조절계획을 확정(8월)해 9월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도 관계자는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신설의 시행 취지를 살려 렌터카 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및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지역의 렌터카는 현재 도내 업체 96곳 2만2724대와 다른 지역 영업소 19곳 9329대 등 모두 115곳 3만2053대가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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