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4월3일을 전국 처음으로 ‘지방공휴일’로 지정했으나, 공무원들은 평소와 같이 근무한다.
제주도는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으나, 첫 시행에 따른 도민 혼선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비상근무 체계는 전 직원이 평상시와 같이 근무하는 것이라고 했다.
도는 중앙정부와 사전교감 없이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으나, 도지사의 권한이 미치는 기관인 제주도 및 하부기관, 합의제 행정기관과 제주도의회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자 공무원들만 ‘특혜’를 누린다는 오해를 받자 적잖이 당혹해 왔다.
이번 4월3일 지방공휴일 지정은 4·3희생자를 기린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법령 근거가 없어 지방공휴일 지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인사혁신처가 1월 법령 근거가 없어 지자체가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도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지난 20일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고, 원희룡 지사도 “도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며 이를 수용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제주4·3은 지방공휴일 지정에 이르는 역사를 써내려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앙연계 사무나 인허가 민원처리, 생활불편 등의 문제와 공무원들만 특혜를 누린다는 지적이 나와 비상근무체제 유지를 명분으로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하게 됨에 따라 지방공휴일 지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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