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가 임대료 상승으로 영세한 상인이 쫓겨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나섰다.
부산 해운대구는 29일 “지역의 영세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27일 자로 공포했다. 부산의 16개 기초단체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든 것은 해운대구가 처음이다”고 밝혔다.
이른바 ‘둥지 내몰림’인 젠트리피케이션은 낡고 오래된 지역의 개발과 외지 관광객 유입 등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영세한 상인이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쫓겨가고 그 자리에 자금력이 있는 상인이 입주하거나 주인이 직접 장사를 하는 현상을 말한다.
해운대구 조례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 체결 권장, 5년 이상 장기 임대차가 가능한 상생협력 상가의 조성과 지원, 상생협력상가협의체 설치와 구성,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한 행·재정 지원 등을 담았다.
또 해운대구는 앞으로 5년 이상 상가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건물주는 건축물 리모델링비를 많게는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산시의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사업’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추천할 방침이다.
또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 방지와 장기 임대차 계약 등 임차인 보호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해운대구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등에 나선 것은 구남로 주변 상가가 지난해 7월 구남로 문화광장 조성 뒤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해 덩달아 주변 상가 임대료가 갑절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완공한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주변 상가들과 새로운 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옛 해운대역사 주변의 임대료 급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는 강제성이 없어서 가파른 임대료 상승을 얼마나 꺾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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