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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배송 아르바이트합니다” 골드바 3억원 가로챈 사기단

등록 2018-03-29 16:50수정 2018-03-29 17:03

위조 여권으로 유통업자에 접근
성남중원경찰서, 6명 구속·4명 불구속
경찰이 골드바 배송 사기단으로부터 압수된 골드바와 현금.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 제공
경찰이 골드바 배송 사기단으로부터 압수된 골드바와 현금.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 제공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골드바 유통업자에게 접근해, 시가 3억원어치의 골드바를 가로챈 혐의(사기 및 공문서위조·행사 등)로 김아무개(22)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최아무개(21·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인천공항 내 환승장에서 골드바유통업자 ㄱ아무개(36)씨를 만나 ㄱ씨가 홍콩에서 가져온 골드바 6개(각 1㎏·3억원 상당)를 일본으로 배송하는 조건으로 건네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은 여행객 1인당 금괴 3∼4㎏까지 반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과 일본은 금 시세가 달라, 홍콩에서 매입한 골드바를 일본에서 팔면 10%가량의 차익이 생긴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일당은 홍콩에서 일본으로 골드바를 유통하는 ㄱ씨가 페이스북에 배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접근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골드바를 가로챌 목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위조해 신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빼돌린 골드바는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다른 사기단원이 넘겨받아 일본으로 가져간 뒤 되팔아 현금화했다.

이들은 3억원 상당의 골드바를 1억8천만원에 처분해 나눠 가진 뒤 고급 차량을 구매하고 요트 선상파티 등 유흥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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