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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유적지’ 처음으로 문화재 된다

등록 2018-03-29 18:44수정 2018-03-29 20:31

무장대 토벌용 ‘수악주둔소’
문화재청, 문화재 등록예고
제주4·3 수악주둔소의 외성 모습.
제주4·3 수악주둔소의 외성 모습.
제주4·3 당시 무장대를 토벌하려고 만들었던 이른바 ‘수악주둔소’가 4·3유적으로는 처음으로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은 정부 수립 및 한국전쟁 당시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 속에서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이었던 제주4·3사건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지닌 대표적 유적인 ‘제주4·3 수악주둔소’(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5)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4·3 수악주둔소의 망루. 제주/허호준 기자
제주4·3 수악주둔소의 망루. 제주/허호준 기자
제주4·3 수악주둔소는 4·3 당시 한라산을 중심으로 타원형으로 둘러가며 조성한 주둔소 가운데 규모가 크고, 형식과 구조가 독특한데다 보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제주4·3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지고 현존 유적도 매우 적은 상태에서 제주4·3을 재조명하고 교훈을 얻기 위한 역사적 현장 유구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4·3 수악두준소의 외성과 내성 모습. 제주도 제공
제주4·3 수악두준소의 외성과 내성 모습. 제주도 제공
제주4·3 당시 진입에 나선 군경은 무장대 토벌을 위해 4·3의 막바지인 한국전쟁 시기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 주둔소들을 쌓았으며, 민간인들은 일정 기간씩 이곳에 상주하며 부식을 조달하는가 하면 경비를 섰다. 제주4·3 수악주둔소는 1950년 쌓은 것으로 추정되며, 성의 전체 길이는 271m, 전체 면적은 1920㎡ 정도다.

앞서 제주도는 4·3 유물·유적 가운데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로 지정해 평화·인권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과 학술조사 용역 등을 거쳐 2016년 5월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등록문화재는 국보·보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가운데 건설·제작·형성된 뒤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문화재청이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문화유산을 일컫는다.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문화재청에 신청한 지 거의 2년 만에 4·3유적지가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 4·3 70주년 추념식을 앞둔 상황에서 최초의 4·3유적 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예고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앞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 평화 인권의 교육장으로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날 구한말 대표적인 항일 의병장인 운강 이강년(1858~1908년)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한 뒤 충북 제천 지역 의병들에게 남긴 글과 활동 내용을 기록한 ‘운강선생 유고 및 부록’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운강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난 이듬해인 1896년 경북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켜 제천 등지에서 활동했다.

제주/글·사진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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