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런 테이크 아웃 잔을 들고는 서울시에서 버스를 탈 수 없다. 김규원 기자
앞으로 테이크 아웃 잔을 들고는 서울 시내버스에 탈 수 없다. 버스 안에서 먹거나 마시는 행위도 금지된다. 포장을 뜯지 않은 음식물이나 음식물 재료는 들고 버스에 탈 수 있다.
2일 서울시는 버스에 들고 탈고 탈 수 있는 음식물과 들고 탈 수 없는 음식물 기준을 발표했다. 이것은 지난 1월4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 개정 뒤 버스 기사와 승객들은 어떤 음식물을 갖고 탈 수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해 혼란을 겪어왔다.
이 기준을 보면, 떨어뜨리는 등의 가벼운 충격으로 밖으로 쏟아지거나 흐를 수 있는 음식물, 포장돼 있지 않은 음식물을 가진 승객은 버스 타기를 거부당할 수 있다. 반면 먹거나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단단히 포장된 음식물이나 음식 재료는 가지고 탈 수 있다. 또 버스 안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는 것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 차, 음료수, 치킨, 떡볶이, 꼬치, 음식물이 든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장치, 뚜껑이 없거나 이미 열어 빨대가 꽂힌 캔이나 플라스틱 병 등은 가지고 버스를 탈 수 없다. 다만 기준에는 이를 어겼을 경우 제재하는 내용은 없다.
반면, 종이상자에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 뚜껑이 단단히 잠기는 플라스틱 병, 따지 않은 캔, 밀폐형 보온병, 텀블러, 비닐봉투에 담긴 식재료 등은 가지고 버스를 탈 수 있다.
한편,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지만 비교적 흔들림이 적은 지하철에서는 음식물을 가지고 타는 데 대한 제한이 없다.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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