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지역에서 국가경찰이 맡은 치안 사무 3개 분야를 자치경찰에 넘겨 운영하는 시범사업이 이뤄진다.
제주경찰청은 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올해 연말까지 국가경찰의 ‘주민 밀착형 치안 사무’인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중 일부 사무를 자치경찰에 넘기고 국가경찰 인력 101명을 파견하는 내용의 단계별 사무확대와 인력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제주경찰청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 확대’와 관련해 제주지역에서 자치경찰의 사무를 시범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제주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도를 오는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데 따른 시범사업의 하나다.
확대 실시 방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상의 자치경찰 사무인 ‘지역 생활안전’과 ‘지역 교통’ 사무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의 사무와 인력을 제주자치경찰에 시범적으로 넘기는 것이다. 구체적인 이관 사무와 인력, 시행 시기 등은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의 업무협약을 통해 정하게 된다.
제주경찰청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3개 분야에서 101명을 3단계에 걸쳐 자치경찰에 파견하게 된다. 생활안전분야에서는 폐회로텔레비전(CCTV) 관제센터, 풍속사범 단속, 유실물 처리 등 27명이 파견된다. 여성청소년 분야는 실종 예방·아동안전, 학교폭력(117센터) 사무 등에 18명, 교통 분야에서는 56명이 파견된다.
1단계는 제주동부경찰서에 한정돼 실시하고, 2단계는 제주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로 확대하며, 3단계로 제주지방경찰청 잔여 인력을 파견한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와 협의해 실시 시기를 조율하고, 1단계는 업무협약 체결 직후, 2, 3단계는 오는 7월 이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자치경찰에 대한 개별법이 없어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자치경찰의 사무에 한해 우선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하는 파견 형식으로 추진되고,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모두 복귀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의 인력은 창설 초기 38명에서 현재 150명으로 확대됐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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