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무원 시켜주겠다…수천만원 받아”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처남이 교육청 기능직 공무원 특채를 미끼로 채용장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은 30일 “학교 행정실 직원 채용 청탁과 함께 전남도교육감 처남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김아무개(54)씨 등 채용 사기 피해자 2명에 대해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월 말부터 올 3월까지 광주시 서구 ㄴ동 집에서 도교육감 처남인 전아무개(58)씨를 만나 ‘아들을 학교 행정실 기능직으로 특채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세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전달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박아무개(39)씨도 고향 선배의 소개로 만난 전씨가 ‘영암 한 학교의 행정실 직원으로 특채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15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5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넨 뒤, 올 4월과 6월에 전씨의 은행계좌 두 곳으로 각 100만원과 9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 등은 올 6월 전씨가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다 연락이 끊기자 김 도교육감의 관사를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올 6월 말께 전씨쪽 가족한테서 청탁비의 절반인 600만원과 750만원 등 모두 1350만원을 돌려 받았다. 김씨는 “당시 전씨쪽에서 ‘도교육감 선거가 끝난 뒤 나머지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씨 등은 전씨 가족들과 ‘전씨에게 공무원 채용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사실이나 도교육감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발설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반환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적힌 합의서에 서명했다. 김씨는 “전씨쪽에서 합의문을 미리 작성해 가지고 나와, 광주지법 앞 공증사무소에서 가서 공증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도교육감의 처남인 전씨쪽과 피해자들 사이에 돈을 주고 받은 전표와 합의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전씨의 행방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전씨한테서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건네받은 피해자가 더 있는지와 지난 10월 치러진 도교육감 선거와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장환 도교육감 쪽은 “전씨가 1년 전부터 연락이 끊겨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전씨가 다른 거간꾼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사업을 하는 전씨 둘째 형님이 ‘동생이 또 사고를 쳤구나’하고 생각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돈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aeha@hani.co.kr
광주/정대하 기자 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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