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신안 앞바다에서 어선과 충돌사고를 일으킨 탄자니아 선적 화물선 싱유에(XingYue)호 목포해경 제공
해경이 어선과 충돌해 사망 사고를 낸 외국 화물선 선장을 긴급체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3일 목포항 해경 전용부두로 들어온 탄자니아 선적 화물선 싱유에(XingYue·498t급)호 선장 김아무개(64)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사고 전 관제해역에 진입했을 때부터 해경의 교신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와 어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사고를 일으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해경 조사에서 “당시 직접 조타를 잡고 있었는데 어선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 후 구호조처에 최선을 다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관제 구역이 바뀌면 교신 채널을 변경해야 하는데 바꾸지 않아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경고를 듣지 못했다. 충돌사고가 일어난 뒤 한 명이 바다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민간어선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교신 기록과 운반선 선장·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화물선은 지난 12일 오전 0시37분께 신안군 흑산면 매물도 북서쪽 9.6㎞ 해상서 선원 6명이 탄 새우잡이 어선 2007연흥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선원 장아무개(63)씨 등 3명이 숨지고, 선장 김아무개(38)씨 등 3명이 실종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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