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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신안 어선 충돌사고 화물선 선장 긴급체포

등록 2018-04-13 13:34수정 2018-04-13 13:44

교신 채널 변경 않고 운항하다 어선 충돌사고 일으킨 혐의
선장 “교신 안 돼 경고 듣지 못했고 충돌 뒤 구호조처 했다”
12일 신안 앞바다에서 어선과 충돌사고를 일으킨 탄자니아 선적 화물선 싱유에(XingYue)호 목포해경 제공
12일 신안 앞바다에서 어선과 충돌사고를 일으킨 탄자니아 선적 화물선 싱유에(XingYue)호 목포해경 제공
해경이 어선과 충돌해 사망 사고를 낸 외국 화물선 선장을 긴급체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3일 목포항 해경 전용부두로 들어온 탄자니아 선적 화물선 싱유에(XingYue·498t급)호 선장 김아무개(64)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사고 전 관제해역에 진입했을 때부터 해경의 교신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와 어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사고를 일으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해경 조사에서 “당시 직접 조타를 잡고 있었는데 어선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 후 구호조처에 최선을 다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관제 구역이 바뀌면 교신 채널을 변경해야 하는데 바꾸지 않아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경고를 듣지 못했다. 충돌사고가 일어난 뒤 한 명이 바다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민간어선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교신 기록과 운반선 선장·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화물선은 지난 12일 오전 0시37분께 신안군 흑산면 매물도 북서쪽 9.6㎞ 해상서 선원 6명이 탄 새우잡이 어선 2007연흥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선원 장아무개(63)씨 등 3명이 숨지고, 선장 김아무개(38)씨 등 3명이 실종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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