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제주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 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 운동에 들어갔다.
이 단체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운동에 들어가게 된 것은 교육의원의 입후보자 자격제한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는 교육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정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또 유아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이나 교육기관의 교육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반면 교육의원들은 제주도의회 본회의 모든 의결에 참여하고, 제주도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할 수도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경력 5년 이상이라는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은 교육의원을 퇴임교장 전유물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교육의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12년 동안 선출된 교육의원 15명 가운데 14명이 교장으로 퇴직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부터 법률비용 모금활동에 들어간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달 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제한은 교육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소외시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그 뒤 지방선거 때마다 교육의원 제도의 효용성을 들어 존폐가 거론돼왔으나, 흐지부지돼 넘어갔다.
오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교육의원 예비후보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5개 선거구 6명에 그치고 있다. 제주시 서부 선거구에 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을 제외하면 4곳은 예비후보가 모두 1명뿐이어서 무투표 당선이 유력하다.
홍영철 공동대표는 “현행 교육의원 제도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까지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안다. 청구 소송과 함께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여론조사 등 여러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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