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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4·3처럼 5·18도 ‘지방 공휴일’ 지정되나

등록 2018-04-16 15:45수정 2018-04-17 00:05

행안부 규정 마련 입법절차 진행
지자체서 ‘역사적 기념일’ 지정 가능
법령서 정한 48일 기념일 한정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역사적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가 올해 4·3 사건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4·19 혁명,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등 다른 지역에서도 공휴일을 지정할지 주목된다.

16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공휴일을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지역에서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 날 중에서 그 지역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조례를 통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존에 공휴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했던 것을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넓힌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계도 있다. 지방정부는 공휴일이 될 수 있는 기념일을 새로 정할 수 없고, 이미 법령에서 정한 48일의 기념일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기념일은 정부에서 주관하고 …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념일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공휴일이 될 수 있지만, 기념일이 아닌 10·16 부산·마산 민주화 운동은 공휴일이 될 수 없다.

지난 3월 제주도의회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그러나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어 논란을 일으켰다. 그 뒤 강창일, 위성곤 국회의원 등이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자 이번에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방공휴일 제도화를 적극 환영했다.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정부가 ‘4·3 지방공휴일’을 지정한 제주도의 방침을 받아들이는 제도 마련에 나서 고맙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반길 것”이라고 했다. 공휴일 지정이 가능해진 서울과 광주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제주 광주/허호준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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