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를 싸고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법원이 당분간 공개를 보류하기로 했다. 반도체 작업장 유해환경으로 인해 삼성전자 작업환경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된 것이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2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반올림, 참여연대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를 사문조 위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강병원 의원실 제공
법원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보류해달라는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당우중)는 19일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부분 공개하라는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공개 시 삼성전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정보공개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이번 신청의 본안 사건인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으며 공개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결정된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삼성전자는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월19일, 2월21일, 3월12일 3차례 걸쳐 2010~2014년, 2011~2013년, 2010~2015년 삼성전자의 기흥·화성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와 평택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의 공개를 결정하자 지난달 27일 이에 불복해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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