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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기 힘든 고인의 흔적…성남시, 무료로 유품 소각한다

등록 2018-04-23 15:10수정 2018-04-23 15:41

성남시, 고인 유품 소각 서비스 제공
가연성 물품 20㎏ 이하 신청하면 무료
경기도 성남시가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에서 고인의 유품을 소각하는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환경에너지 시설 전경. 성남시 제공
경기도 성남시가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에서 고인의 유품을 소각하는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환경에너지 시설 전경. 성남시 제공
경기도 성남시가 고인이 남긴 물품 처리를 돕기 위해 ‘유품 소각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있다. 유품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에서 무료로 소각한다.

이 서비스는 고인이 성남시민이거나 중원구 갈현동 영생관리사업소(성남화장장)에서 고인을 화장한 유족이면 받을 수 있다.

고인이 생전에 입던 옷, 신발, 소지품 등을 가져오면 별도로 마련된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유품 소각실을 이용해 불에 태운다. 유품은 불에 타는 가연성 물품이어야 하며, 한 번에 20㎏ 이내이다. 이용하려면 전화 예약(031-729-3245)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다.

시는 유가족 편의를 돕고 화재 예방과 관련법 준수 지원 차원에서 2012년 9월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최근까지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이뤄진 유품 소각 건수는 2005건이다.

한편, 고인의 유품을 산이나 논, 묘지 근처 등에서 불에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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