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서울도서관 앞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울시가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여향을 미치는 복지, 교육, 아동, 주거,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조례들을 새로 만들거나 대거 손질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 규칙 등 총 33건의 자치법규를 새로 만들거나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3일부터 조례 21건이 새로 공포되고, 다음달 17일부터 규칙 12건이 새로 공포된다.
이번 심의회에서 제·개정 된 조례와 규칙 중에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조례들이 많다. 서울시는 빈곤 아동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아동 지원 사업의 시행근거를 강화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됐다. 출산한 시민에게 서울시가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때 그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등이 서울시의 사회복지사업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도 강화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가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외국인주민의 실태와 특징, 거주지 등 현황 조사를 반영하게 했다. 시민들의 다문화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한편, 그동안 초등학교에서 학생 안전을 위해 운영해온 학교 보안관 제도가 국공립 특수학교에는 운영되지 않았는데, 시는 학생 보호가 더욱 절실한 국·공립 특수학교에도 학교 보안관이 운영되도록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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