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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에게 폭행 당한 구급대원 한달만에 숨져

등록 2018-05-01 14:42수정 2018-05-02 10:09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 “폭행으로 인한 사망여부는 추가 수사해야”
전북 익산소방서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윤아무개(47)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20분께 전북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구급대원 강아무개(50·여)씨 머리를 5~6차례 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는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구급차 안에서 다른 구급대원 박아무개(33)씨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익산시 평화동 익산역 앞 도로에 쓰러져 있던 윤씨는 자신을 도우러 온 구급대원 강씨 등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강씨는 이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나서 심한 어지럼증을 동반한 구토증세가 나타나자 병원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강씨는 지난 24일 갑자기 집에서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전북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오전 5시께 숨졌다.

폭력을 행사한 윤씨는 “술을 많이 마셨고, 홧김에 구급대원을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윤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경찰서 한 관계자는 “숨진 구급대원이 윤씨 폭행으로 기인한 것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추가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에서는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2016년 8건, 2017년 6건 등 2년새 모두 14건(전국 366건)이 발생했다. 소방기본법은 구급대원을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법적 장치가 있어도 벌금과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전북도소방본부는 숨진 강씨를 1계급 특별승진을 추진중이며, 3일 오전 10시 익산소방서에서 영결식을 갖기로 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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