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소방서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윤아무개(47)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20분께 전북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구급대원 강아무개(50·여)씨 머리를 5~6차례 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는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구급차 안에서 다른 구급대원 박아무개(33)씨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익산시 평화동 익산역 앞 도로에 쓰러져 있던 윤씨는 자신을 도우러 온 구급대원 강씨 등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강씨는 이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나서 심한 어지럼증을 동반한 구토증세가 나타나자 병원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강씨는 지난 24일 갑자기 집에서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전북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오전 5시께 숨졌다.
폭력을 행사한 윤씨는 “술을 많이 마셨고, 홧김에 구급대원을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윤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경찰서 한 관계자는 “숨진 구급대원이 윤씨 폭행으로 기인한 것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추가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에서는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2016년 8건, 2017년 6건 등 2년새 모두 14건(전국 366건)이 발생했다. 소방기본법은 구급대원을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법적 장치가 있어도 벌금과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전북도소방본부는 숨진 강씨를 1계급 특별승진을 추진중이며, 3일 오전 10시 익산소방서에서 영결식을 갖기로 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