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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오월·여성·시민 단체 “5·18 때 여성 인권 유린 처벌해야”

등록 2018-05-11 16:00수정 2018-05-11 21:08

광주 시민단체, 가해자뿐 아니라 책임자도 처벌해야
5·18재단, 반인도 범죄는 공소시효 없어 처벌 가능
광주나비, 피해자가 밝혔으니 이제 정부가 응답해야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여성들은 주먹밥을 나르고 헌혈에 나서는 등 헌신적으로 시민항쟁에 참여했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국가·사회·가정에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해야 했다.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여성들은 주먹밥을 나르고 헌혈에 나서는 등 헌신적으로 시민항쟁에 참여했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국가·사회·가정에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해야 했다.5·18기념재단 제공
광주의 5월·여성·시민 단체가 5·18 당시 계엄군의 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다시 조사해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1일 성명을 내어 “5·18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과 성고문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와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80년 광주를 살아온 여성들은 피해자의 입을 막는 가정과 사회의 억압 속에서 이중삼중의 육체적, 정신적 상처와 후유증을 견뎌야 했다. 피해자 여성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으니 역사의 진실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진상 규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과 5·18광주항쟁 3개 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지난 10일 “차명숙·김선옥·전춘심 등 5·18에 참여한 여성들이 끔찍한 고통을 증언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에서 계엄군과 수사관들의 성폭행과 고문 등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어 “5·18 때 계엄군은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국가의 폭력을 은폐했고, 여성들은 더 큰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를 숨겨야 했다.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과 반인도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나비’도 이날 “가족들조차 입을 다물라 했던 5·18 당시의 고통스러웠던 성폭력 상황을 다시 떠올리며 피해를 공개한 증언자들의 용기에 고마움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피해자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며 가해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시작하고 있다. 피해자가 신분을 공개하며 증언에 나섰으니 정부가 즉각 응답해야 한다. 그동안 외면해왔거나 밝혀지지 않은 피해 사실들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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