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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민호군’ 학교, 업체 방문하지도 않고 보고서 조작

등록 2018-05-14 12:11수정 2018-05-14 14:27

제주감사위, 8건 행정처분·6명 징계 요구
교육청·학교, 현장실습 관리·점검 소홀
정의당 “솜방망이 처벌…이번에 경종 울려야”
지난해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생 이민호군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학교 쪽이 현장 방문을 하지 않고도 방문 지도한 것처럼 보고서를 가짜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감사위는 책임자에 대해 주의, 경고 등 낮은 징계를 결정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5~6일 이틀 동안 도 교육청과 이군의 모교인 서귀포시 지역 특성화고를 특정감사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도 교육청의 ‘현장실습 주요 안내사항’을 보면 학교 쪽은 현장실습 운영 기간에 모든 업체를 2차례 이상 직접 방문하는 지도·점검을 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실태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학교 쪽은 지난해 8월24일과 9월1일 현장실습 업체를 2차례 방문 지도했으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9월29일에는 업체를 방문한 사실이 없는데도 방문한 것으로 결과보고서를 조작하는 등 학생 9명이 현장실습하는 업체를 포함해 4개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방문 지도한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가짜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0월20일에는 업체를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현장실습 학생평가서의 지도교사 평가란에 현장실습 업체를 방문해 평가한 것으로 역시 거짓 작성해 제출했다. 학생평가서는 안전수칙 준수사항, 산업체 적응도, 사규 준수도, 업무파악 정도, 실습일지 기재 등 평가항목이 있다.

도 교육청도 특성화고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실습 산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기록 관리를 적정하게 하는지 수시 점검하고, 산업체현장실습지원단을 구성해 직접 현장실습 산업체를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특성화고가 지난해 3학년 1학기 현장실습이 시작된 시점인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1월9일 이군의 사고일 전까지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고용노동청 및 학교 담당 교사 등과 협업해 직접 산업체를 방문하는 등의 지도·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 결과 8건의 행정처분과 관련자 6명에 대한 경고·주의 조처를 하도록 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과 직무유기로 발생한 사망사고 감사 결과가 책임자들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도민 사회에 경종을 울려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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