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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태화강 십리대밭 죽순 캐면 처벌받는다

등록 2018-05-17 13:03수정 2018-05-17 16:05

울산시, 죽순 발아기 맞아 보호활동
무단채취 적발땐 ‘재물손괴’로 고발
울산 태화강 십리대숲의 죽순 울산시 제공
울산 태화강 십리대숲의 죽순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이달 중순부터 6월 말까지 태화강 십리대숲의 발아기를 맞아 죽순 보호 활동에 나선다.

울산시는 지난 14일부터 일반 시민들로 4명 8개조의 ‘죽순 지킴이’를 편성해 다음달 말까지 날마다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태화강가 십리대숲 순찰 감시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죽순 지킴이는 죽순을 멋대로 캐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이 곳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죽순과 대나무숲의 가치에 대해 설명도 해준다. 앞서 시는 십리대숲의 죽순 보호를 위해 둘레에 끈으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홍보 깃발과 펼침막도 설치했다.

멋대로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면 형법 366조(재물손괴 등)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형법 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울산 중구 태화동 도심에 태화강을 끼고 자리잡은 10만㎡ 규모의 십리대숲은 시민들에게 사계절 푸른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현재 맹종죽, 구갑죽, 오죽 등 다양한 대나무 순이 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환경정책과 담당자는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돋아나는 죽순은 대숲의 생명과 같다. 일부 시민들이 죽순을 몰래 캐가면서 죽순이 사라지거나 밟혀 죽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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