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2일 온산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후보자 김아무개(44)씨와 선거본부장 김아무개(41)씨를 비롯한 선거운동원 9명 등 10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조합원 김아무개(45)씨 등 4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후보자 김씨는 지난 10월27일 선거본부장 김씨에게 6500만원이 든 통장과 도장을 주며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라”고 지시하고, 선거본부장 김씨는 6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8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60만~1800만원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선거운동원들은 후보자 김씨와 선거본부장 김씨에게서 받은 6100만원을 조합원 45명에게 1명당 20만~50만원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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