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의 공약을 담은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로 전 예비후보자 ㄱ씨와 여주지역 언론사 대표 ㄴ씨등 2명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두 사람은 사전 협의해 지난 4월 말 신문사 지면과 인터넷 누리집에 해당 후보의 선거공약 등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당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공천에서 탈락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