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결정
이행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이행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의 8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74명 모두를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 회사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74명 모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서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보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의무 시행 기한(평일 25일간)인 다음달 3일까지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씩 계산해 7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한국지엠 창원공장과 8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노동자들을 공급받았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10일 금속노조 등은 대검찰청에 한국지엠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불법파견 문제를 고소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종사하던 4개 공정을 구조조정하며,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을 해고했다. 이에 맞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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