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순 민중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이 경남 창원지역 아파트들을 찾아다니며 경비원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민중당 경남도당 제공
경남 창원시 ㄷ아파트는 지난해까지 동별로 경비원 3명을 뒀으나, 올해 초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1명을 재고용하지 않음으로써 2명으로 줄였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인건비 추가부담을 줄인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경비원들은 하루 8시간씩 3교대 근무를 하다가, 하루 24시간씩 격일제 근무를 하게 됐다.
게다가 이 아파트는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와 오후 3시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주간 4시간30분, 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야간 6시간 등 하루 10시간30분을 휴식시간으로 정했다. 그렇다고 휴식시간 동안 집에 가거나 외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지 경비원 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꼼수’를 쓴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한 채 근무여건만 더욱 팍팍해졌다.
황경순 민중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은 29일 “조사 결과, 많은 아파트가 경비원 휴게시간 연장 등 편법을 동원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황 위원장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경남 창원시 대방·사파·상남동 일대 18개 아파트단지 217개 동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노동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모든 아파트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경비원 휴게시간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월 임금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악용해 지난해 월 200만원 주던 임금을 올해 들어 월 180여만원으로 깎은 아파트도 있었다.
18개 아파트단지 중 6곳은 입주자 대표자회의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했으나, 나머지 12곳은 용역·위탁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위탁업체와의 근로계약은 대부분 1년 단위로 되어 있으나, 3개월 또는 6개월의 초단기계약을 맺은 곳도 있었다. 용역·위탁업체를 통해 고용된 경비원은 직접 고용된 경비원보다 월평균 임금이 10만~20만원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경순 부위원장은 “경남도 등 관계기관이 나서 아파트 경비원 노동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각종 편법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 담당 부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도내 아파트 운영에 대해 상시로 감사하고 있으나, 이 법에 경비원 근무여건과 관련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비원 노동실태를 조사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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